文정부 첫 세법 개정안, 소득재분배·서민 세제지원 초점

年3억원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기사입력:2017-08-02 15:01:0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자 증세'를 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과 이른바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연수입 1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38%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연수입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집단에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부자증세가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

대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20%로 일관됐던 양도소득세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수준으로 과세된다. 또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등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과세도 강화된다.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상향조정되며, 월세세액공제율도 기존 지급 월세의 10%로에서 12%로 인상된다. 또 일몰이 예정돼 있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 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넓어졌다. 기존 거주자·65세 이상인 자·장애인 등에 한정됐던 공제 한도 폐지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게도 세액공제 한도 폐지가 적용된다.

국민 문화생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이 밖에도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도 최대한 중복 지원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인건비의 30%를, 중견기업은 15%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확대한다. 기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을 20%까지 올렸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의 주요공약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기존 공제비용이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에 700만원 지원에서 1천만원까지 늘렸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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