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기사입력:2017-08-02 16:10: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고지의무위반)했다며 보험금을 거절한 보험사가 패소했다.
보험회사(보험자)가 3년이 지나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과 만성 B형간염의 경우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C씨는 2012년 4월 27일 태아(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4월 개월 뒤 출생했고 2013년 11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장애)가 발병해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

2015년 12월 병원에서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후유장해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를 진단받고, 같은 달 29일 보험회사(피고)에 매년 500만원을 10년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원고의 연령 및 뇌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향후 장해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해 영구적인 장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2016년 4월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7개월 뒤 일시금청구로 변경)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피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해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4260만3834원이 된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원고의 모 C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2016년 12월 19일 C씨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행위가 신의칙 위반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배용준 부장판사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260만383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배용준 판사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2016년 12월 19일에 이르러서야 C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급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저체중과 미숙아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임신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C가 복용한 약물과 관련해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C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피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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