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단순투자만 해도 엄한 처벌받아

기사입력:2017-08-03 09:36:54
[로이슈 이가인 기자] 지난 달 21일, 대구지법 형사 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34)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지만 선수는 친구로부터 해외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지 않겠냐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지난 해 2월 총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중 1억 6,500만원은 실제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측에서는 안지만 선수가 실제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본건 사이트의 운영자들과 사이트 운영 수익금 분배 약정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가 아닌,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이나 현금으로 환산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는‘사설 스포츠 토토’는 운영과 이용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와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에 처해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위 판결에서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 투자만 한 경우라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여러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제3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행위를 알면서도 이러한 사이트 운영에 금전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특히,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그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여 중하게 처벌하기도 하는 등 처벌의 수위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와 같은 각종 경제범죄, 도박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가담범행의 경우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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