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기사입력:2017-08-04 09:08:02
‘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부러 넘어진 다음 사업자 측에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노동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경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그런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산업재해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결격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돼 되도록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3월 30일 부산 남구 모 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직으로 시스템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손목을 부상당했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지난 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700만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또 대구의 모 백화점 건설현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허선아 판사는 “수법이 매우 계획적, 전문적인 점, 건설업계 전반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범행횟수가 다수인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대부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 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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