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구속된 E씨는 면회를 온 피고인 A씨에게 구형작업(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검찰에 제보해 검찰에서 이들을 검거하도록 공적을 세운 후, 수사기관에 부탁해 공적으로 올려 선처 받도록 하는 작업)을 해 줄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했다.
계획에 따라 A씨는 그 무렵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E에게 접견을 간 자리에서 B씨를 소개하며 ‘B씨가 검찰 일을 봐 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최하 구형과 최하 징역을 받게 해주겠으니 2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E씨의 어머니를 통해 두 번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남편과 함께 필로폰 약 9.47g을 180만원에 매수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1000만원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에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