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뇌물수수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벌금 1억원

기사입력:2017-08-04 14:22:17
부산지법, 뇌물수수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벌금 1억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노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에 9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수행비서와 공모해 2011년 1월 4~2016년 10월 21일까지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사․사용대금 중 50%를 할인받고, 할인된 금액을 이 회장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합계 249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뇌물수수죄는 유죄,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무죄).

또 2014년 11~2016년 11월까지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Y씨로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자신의 영향력으로 피감기관인 ○○사업본부 등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K○로부터 광고사업을 수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Y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950만 원을 수수했다(뇌물수수죄 유죄).

배의원은 세무사 및 변호사인 J씨로부터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350만원 상당의 정장상품권을 방았다(알선뇌물수수죄 유죄).

배의원은 단독범행으로 2016년 2월~3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해운대구청장 시절 엘시티 사업을 도와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엘시티로 인해 해운대백사장 감소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역사회 비난여론 해결, 지체돼 있던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문제 해결 등의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모두 유죄)].

이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뇌물수수죄 유죄).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대구청, 국회의원의 공무처리 및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공직사회와 국가의 공적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과 초범인점, 만 68세로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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