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판결 선고 후 임 전 고문 측은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