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8-04 17:12:53
정갑윤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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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4일 올해 연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조세 지원 제도로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 증대를 위해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

아울러 현행법상 대상 업종이 열거식으로 나열돼 있어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산업간 융복합이나 기술발전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新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시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 대상기업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일부 업종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 범위로 확대하는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해 중소기업의 적시 경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갑윤 의원은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제도로, 최근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국내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일몰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기존 대상 업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벤처창업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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