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중국 부동산 투자, 카지노 자판기 사업, 토지구입 세금납부 등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9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91.86 | ▼42.84 |
코스닥 | 841.91 | ▼13.74 |
코스피200 | 352.58 | ▼6.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3,77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6,500 |
비트코인골드 | 49,000 | ▼70 |
이더리움 | 4,50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380 | ▼230 |
리플 | 740 | ▲1 |
이오스 | 1,141 | ▼4 |
퀀텀 | 5,945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3,822,000 | ▼245,000 |
이더리움 | 4,500,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420 | ▼160 |
메탈 | 2,419 | ▼42 |
리스크 | 2,562 | ▼18 |
리플 | 741 | ▲1 |
에이다 | 691 | ▲0 |
스팀 | 38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3,615,000 | ▼216,000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4,500 |
비트코인골드 | 48,840 | 0 |
이더리움 | 4,495,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310 | ▼300 |
리플 | 739 | ▲1 |
퀀텀 | 5,995 | ▲25 |
이오타 | 33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