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 선거마다 제기됐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에게 장애인 투표지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투표소의 설치위치는 반드시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사용에도 의무규정을 뒀다.
김해영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라며“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