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2017-08-07 15:16: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은 각각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그룹 총수 이재용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해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범행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이 개인자금이 아닌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역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도 입증됐다"며 "또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같은 이유를 들며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에서는 특검이 공소장의 일부분을 수정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을 인정했다"면서 맞섰다.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부분을 3차 단독 면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지난 52차 공판에서 삭제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에게 스포츠영재센터 계획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삭제했다"면서 "이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특검의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되며 재판부는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검토해 선고 공판을 열게 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이달 27일점을 볼 때 8월 넷째 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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