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와 LNG사우회 출자 업체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7-08-08 10:17:26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재직 중인 임직원과 퇴직자들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우회 출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회사와 가스기술공사는 10년간 약 390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수의계약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김정훈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청우인텍 간 입찰 내역' 을 확인한 결과, 2008년~2017년 7월 현재까지 72건에 약389억9900만원에 달하는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72건의 계약 중에는 수의계약이 4건(2억8,839만원)으로 전체 계약 대비 5.2%나 되었다.

문제의 기업인 '청우인텍;은 ‘LNG사우회’라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1995년 창립)가 출자한 업체로 2017년 7월 기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이 정회원으로‘LNG사우회’에 가입돼 있었다.

‘청우인텍’의 지분의 경우‘LNG사우회’로 91.6%로 최대주주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 9명이 8.4%를 가지고 있다. 이들 개인 9명 중 8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주인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들로 확인됐다. ‘청우인텍’은 LNG사우회가 대부분을 출자한 단체인 셈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도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업체로 ‘청우인텍’을 수의계약업체로 선정하게 된 사유로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전문지식,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어 노출 가스배관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상기업체가 최적의 업체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청우인텍'의 최대주주인 ‘LNG사우회’가 받은 배당금은 지난 6년간 6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이 배당금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계약으로 받는 외주비"라고 지적했다.

‘LNG사우회’와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끈끈한 관계는 1년에 한번 있는 'LNG사우회 총회 참석자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2017년 7월 현재까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중 LNG사우회 총회에 참석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연속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처장급 직원들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5년 총회는 주말이 아닌 1월 29일 목요일인 평일에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LNG사우회’ 정회원이었던 사장과 경영기획처장(1급), 설계처장(1급), 서울지사장(1급)까지 4인이나 참석했다. 이중 설계처장과 서울지사장은 별도의 외출신청 없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업 직원이 복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참석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청우인텍 계약 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산업부는 최근 "'소위 선수와 심판의 분리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규정위반 예방' 등을 위해 LNG사우회에 가입돼 있는 전체 임직원 모두 LNG사우회에서 탈퇴토록 조치했다.

또 LNG사우회 정관 중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은 지난 7월 31일, ‘LNG사우회’ 정회원 탈퇴를 결정했다.

또 ‘LNG사우회’에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이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스스로가 ‘LNG사우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우인텍’과의 계약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훈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76건에 약 390억원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한국가스기술공사 OB회사인 ‘LNG사우회’가 출자한 업체와 계약한 것을 단순히 이제 와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의 정회원 탈퇴 등으로 정리하는 것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조직감사를 실시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OB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 국내 가스배관 관련 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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