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인권위가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인권전담부서 설치하고 적극적 운영으로 지역의 인권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해 회의 개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나, 서울‧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타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나 인권위원회가 미비한 광역·기초 지자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및 심의 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