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확충 노력해야”

기사입력:2017-08-08 10:36: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8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과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8일 촉구했다.


지난 해 인권위가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인권전담부서 설치하고 적극적 운영으로 지역의 인권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해 회의 개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나, 서울‧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타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나 인권위원회가 미비한 광역·기초 지자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및 심의 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일부 지역의 인권기본조례 폐지 또는 개정 논란과 관련,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지자체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제도가 정착돼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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