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

9월 8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 기사입력:2017-08-08 14:35: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FIDIC Yellow Book의 개정안이 발표됐고, 올해 안으로 Red Book과 Silver Book의 개정도 예고된 상황으로, 국제건설에 관계된 회사들로서는 FIDIC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의 부동산건설그룹 및 국제분쟁팀, 지역전문부문팀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FIDIC의 최고 전문가인 영국 건설 전문 로펌 Corbett & Co의 Edward Corbett 변호사를 초청, FIDIC의 최근 개정 동향과 이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짚어본다.

국제건설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요 계약조건들에 대한 시공사의 구체적 대응방법과 국제건설분쟁을 대비한 시공사의 유의사항에 대해 박기정 영국 변호사, 율촌의 김세연 변호사가 나선다.

FIDIC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FIDIC 인증 강의 강사, 국제건설중재의 대리인 혹은 중재인을 수행하는 등 수십 년간 FIDIC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Edward Corbett 변호사의 시각을 확인해 보는 것은 FIDIC 개정의 취지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접수 마감일은 9월 4일 오후 5시 (선착순 접수 마감)이며 기업고객 대상 참가비는 무료이다.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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