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17-08-08 14:51: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59)씨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장 이모(62)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3억원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 이전 사업 관련한 행정상 편의를 기대한 뇌물이 분명하다”며 “건설업체 측이 3억이라는 거액을 굳이 타인에게 빌려서 준 것을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하고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책임 전가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교육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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