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점,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을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