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채무 비관 가족 살해미수 소방관 실형

기사입력:2017-08-08 15:33: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무누적으로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월 소방서 동료나 사채업자에게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비관해 가족인 처와 9세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고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들이 피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점,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을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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