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께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48·여)씨를 자신의 집인 제주 시내 모 아파트로 초대했다.
당시 박씨는 A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A씨의 손을 잡아끌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사흘후인 1월30일 오후 8시께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를 가둬놓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하는 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