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지난 3일 밤 11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접근하여 현금 70만원,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혐의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112순찰중 하루 만에 검거해 여죄를 수사중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