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기사입력:2017-08-10 16:09: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4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0일 이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심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학술대회의 연기·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학술대회에 대해 부당한 압박과 더불어 후배 판사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논의 끝에 징계를 내렸다. 내일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합당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권고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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