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법무부가 주관해왔지만 올해 최초로 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게 됐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한 교육은 △ 피해자 지원의 이해 및 전략 △ 아동 등 피해자의 심리이해 및 소통방법 △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이해 △ 아동학대사건 재판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이해 △ 피해자 변호사의 윤리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 방안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공단의 국선전담변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맡았다.
공단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될 예정으로, 교육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 의무연수 6시간이 인정된다.
다음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일정.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