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근거를 들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획득하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시장은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공직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이 시장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뇌물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피고인 김모씨의 진술에 대해 "(김 씨가)이 시장과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던 전임 시장과 가까운 관계"라며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