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올해 첫 청소년 참여법정 연다…8월 17~18일

기사입력:2017-08-12 15:50: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올해 첫 청소년참여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과 사건본인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중인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6건의 사건에 대해 진행한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진행은 평소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현재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홍지은 변호사, 길창호 국제금융고등학교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각 2건씩 맡게 된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심리를 받게 된 사건본인들은 대부분 이전에 수사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6명의 중학생이다.

비행내용은 △수영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치거나,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치고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를 훔친 사례 △학교 후배의 잘못을 지적하던 중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친구와 함께 후배를 때린 사례 △게임결과에 따라 여중생으로부터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았던 소년이 추가로 사진 등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사진 등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올 해 처음으로 청소년참여법정을 열기로 하고 부산시교육청 관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중·고등학생 50명을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선정하고 6월 15일 법원청사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와 이상룡 장학사가 참석한 가운데 선정식을 가졌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이다.

주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같은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다.

부과과제로는 일기쓰기, 청소년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받기,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 하기, 가족과 함께 문화활동 하기, 안전운전에 대한 강의 듣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등이다. 참여인단이 창의적으로 부과과제를 정할 수 있다.

이번 청소년참여법정의 참여인단은 전체 후보자 명단에서 사건본인의 거주지 및 학교와 같은 구에서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후보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사건별로 7명 내지 9명을 선정했다.

김옥곤 소년담당 부장판사는 “참여인단이 사건본인의 눈높이에서 사건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과제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이 첫발을 잘 내딛어 참여인과 보호소년 모두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친숙함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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