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영화에 성인사이트 삽입 유포 억대 챙긴 광고업자 입건

기사입력:2017-08-14 11:37:24
부산경찰청, 영화에 성인사이트 삽입 유포 억대 챙긴 광고업자 입건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최신영화, 드라마 등에 성인사이트를 삽입(인트로)해 유포한 광고업자 20대 A씨를 저작권위반,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성인채팅·성인쇼핑몰 등 인트로 광고자막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해주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도중 저작권 배급사인 B사 등에서 영상물을 삭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유포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범행 계좌를 확보하고 광고수익금 일부인 8600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차후 환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타인의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되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사이트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 : 5년↓, 5천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 1년↓, 1천만원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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