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출동한 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음에도 주택 창고에 침입해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활용품을 태워 주택전체로 불이 번지게 했다(소방서추산 897만원상당).
A씨는 또 자동차 유리창을 깨 재물을 손괴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로 음식점, 편의점에서 4차례 긁어 부정사용해 7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5만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전기로부터 들려오는 지시에 따라 절도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품인 지게차가 피해자에게 반환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