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찍던 60대, 옆자리 있던 경찰에 검거

기사입력:2017-08-14 16:21:41
[로이슈 이슬기 기자]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같은 칸테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6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 객실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노원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모(36) 순경에게 검거됐다.

A씨는 김 순경에게 “휴대폰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김 순경의 요구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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