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비대위원장이 제명관련 재판부 결정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신청인(중구의회)이 지난 7월 18일 신청인(신성봉)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은 2017구합6420호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용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명의결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7월말 울산지방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11일 ‘제명의결 처분을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1심 판결 후 30일 까지 정지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횡포로 선출직 공무원을 제명해 주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1심 판결의 결과도 정의로울 것으로 확신한다” 고 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이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현수막 게시, 가두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 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방의회 독점의 폐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