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주요 이력은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한 청구소송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한편,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으로 관련 법에 따른 인사심사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