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기사입력:2017-08-16 09:12:01
대구가정법원청사 전경.
대구가정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시 별거 등 포태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씨는 1974년 D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1990년 이혼했으며 이듬해 다른 여성A씨(원고)와 혼인신고를 했다.

D씨는 B씨와 혼인 중이던 1982년 C를 출산했고,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C의 부(父)로 등재돼 있다.

B씨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2년)을 도과한 1989년 7월 제기되었고, D씨가 C를 포태할 무렵 B씨와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의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그런 뒤 재혼한 A씨(원고)는 “피고(B, C)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씨의 소를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정운 판사는 “C는 D가 B와 혼인 중에 포태해 출생한 자로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C를 포태할 당시 B가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동거의 결여로 B의 자를 포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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