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유가 강화된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2년 이상 소유했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3년으로 1년씩 더 늘어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사업장의 경우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일례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하한비율이 정해진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전체 건립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5% 이하로 정하고 있고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개정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