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합법가장 입국 불법취업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15명 송치

기사입력:2017-08-17 14:03:00
부산지방경찰청전경.
부산지방경찰청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국제범죄수사대는 타지키스탄인과 러시아인을 합법을 가장해 입국시킨 뒤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알선료와 수수료명목으로 5억3000만원 상당 챙긴 외국인 브로커 등 1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 4명)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인 A 및 B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간 국내 건축사무소 및 유령 무역회사 등과 공모했다.

그런뒤 무사증(B-1) 입국이 체결되지 않은 자국민(38명)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일반상용비자로 입국하게 하고, 무사증(B-1)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인은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게 했다.

이들은 타지키스탄 및 러시아인 500여명을 사실상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면서 국내 유료직업안내소와 연계해 부산, 경남, 경기도 등 전국의 건설공사장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체류기간 3개월의 노임은 사실상의 허위초청 등 알선 및 수수료로 공제돼 자연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근로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추방시켜 버린다’고 수시로 고지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 유학생 3명으로부터 ‘합법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124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A씨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던 B씨가 A씨 몰래 근로자를 빼돌려 독립해 영업을 하자, B씨를 강제 출국시켜 영업행위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목적으로 A씨는 남동생과 그의 동거녀에게 지시해 허위의 사실 등이 포함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해 사건 착수하게 됐다”며 “수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 A씨에게는 무고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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