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며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포화지역인 북구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상생과 시민 전체의 균형적인 삶과 발전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진장유통단지조합과 민사소송에서 3억6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나왔지만 1년 가까이 조합은 이를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이 조합에 5억600만원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영세중소상인을 위한 소신행정이자 진보정치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코 사건은 2010년 이미 대형마트 포화상태인 울산 북구에 외국계 대기업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당시 북구청장이던 윤 의원이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중소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진보구청장의 결정으로 전국적 이슈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처분으로 건축허가가 결정됐고,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했다.
사태에 반발한 지역 158개 단체 및 개인들은 정치성향을 떠나 윤 의원 구명대책위를 결성했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3만5천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진장유통단지조합(조합)이 윤 의원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3억6천만원이 선고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