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기사입력:2017-08-17 16:30: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당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강행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이 17일 오후 울산지법 5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결정이 소신행정의 결단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며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포화지역인 북구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상생과 시민 전체의 균형적인 삶과 발전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진장유통단지조합과 민사소송에서 3억6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나왔지만 1년 가까이 조합은 이를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이 조합에 5억600만원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영세중소상인을 위한 소신행정이자 진보정치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대책위원회’ 등도 북구청 구상금 청구에 대해 “지방지치 근간을 흔들고 단체장 스스로가 주민을 향한 정치적 책임을 부정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적, 정치적 결단을 심각히 저해하고 위축 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코스트코 사건은 2010년 이미 대형마트 포화상태인 울산 북구에 외국계 대기업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당시 북구청장이던 윤 의원이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중소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진보구청장의 결정으로 전국적 이슈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처분으로 건축허가가 결정됐고,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했다.

사태에 반발한 지역 158개 단체 및 개인들은 정치성향을 떠나 윤 의원 구명대책위를 결성했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3만5천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진장유통단지조합(조합)이 윤 의원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3억6천만원이 선고됐다.
북구청은 민사소송 패소 후 이자를 포함해 총 5억600만원을 조합에 지급하고 현재 윤 의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0.28 ▲47.26
코스닥 857.22 ▲11.78
코스피200 363.08 ▲7.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51,000 ▲241,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8,500
비트코인골드 50,750 ▲450
이더리움 4,667,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40,930 ▲380
리플 787 ▲6
이오스 1,221 ▲19
퀀텀 6,180 ▲1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34,000 ▲409,000
이더리움 4,674,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40,960 ▲390
메탈 2,448 ▲35
리스크 2,577 ▲39
리플 787 ▲5
에이다 729 ▲8
스팀 435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81,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734,500 ▲8,5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6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40,880 ▲420
리플 786 ▲4
퀀텀 6,150 ▲85
이오타 36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