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45)는 구속기소, 신협 부장 C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 평가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 하고, 5천만 원까지 불법신용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맹지 등을 매수했고, 53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도 위반했다. 대출이자 연체, 관련 세금을 미납함으로써 명의대여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해당 신협(조합원 3075명)의 경우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연체대출비율이 22.96%에 이르게 됐다. 이는 전국 신협 평균 2%, 제주도내 신협 평균 0.2%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피해자 신협 및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