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