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항소심서 5년→3년6월 감형... “일부 혐의 무죄”

기사입력:2017-08-18 10:51:3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등으로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돈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행태를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정 전 대표가)주장을 변경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태도 등을 비춰볼 때 진정한 반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범죄 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엄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19,000 ▲735,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000
비트코인골드 49,130 ▲370
이더리움 4,56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20 ▲140
리플 774 ▼1
이오스 1,196 ▼7
퀀텀 5,85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48,000 ▲560,000
이더리움 4,56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0
메탈 2,410 ▼27
리스크 2,440 ▲30
리플 774 ▼2
에이다 696 ▲2
스팀 42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37,000 ▲635,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2,5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5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790 ▲30
리플 772 ▼2
퀀텀 5,835 ▼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