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3일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영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지하철역 중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를 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