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자녀들의 심리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 접근해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내용이 자녀복리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법원은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20명의 상담위원에 추가로 8월말쯤 9명의 상담위원을 추가로 위촉키로 했다.
상담위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나절 동안 협의이혼 전 상담실에 상주하면서 협의이혼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작성에 앞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의사결정을 했는지 숙고해보도록 돕고, 장기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해 권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담위원 전원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도 위촉돼 협의이혼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를 주 3회에서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