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2개 병·의원 입퇴원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기사입력:2017-08-19 12:19: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7년간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료를 편취한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22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45회에 걸쳐 총 828일간 입.퇴원을 반복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3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보험회사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또 피고인이 여러 부위의 관절염좌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면제했다.

장기석 판사는 “편취금액 및 편취기간이 상당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자력이나 필요성, 중복가입 여부 등을 엄밀히 심사 히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린 점, 병원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엄밀히 심시하지 않고 환자유치를 도모해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게 돼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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