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인사청문회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8-21 15:48:33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인사청문을 거친 공직자가 사후에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허위의 자료제출이 드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중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통로”라며 “국회가 도덕성과 자질, 업무 능력 전반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는 공직후보자는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위 공직자가 국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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