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

기사입력:2017-08-22 13:17:35
22일 국회정론관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설립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2일 국회정론관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설립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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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종오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 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도 한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후행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표면상 사업자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벌써 20년을 넘게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허공을 떠돌고 있을 뿐이다. 그 사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부당한 업무 지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며 어떤 권리행사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는 너무나도 시급하다. 산재보험 전면 적용, 고용보험 혜택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지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지니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대책이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은 전국대리운전노조, 그리고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함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내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가짜 자영업이라는 기만적인 굴레를 벗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기 위해 어떤 투쟁도 감내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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