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과전문의로서 봉직의로 일하다가 지난 3월 처음 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를 유치할 영리 목적으로 환자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 왔다.
그러다 지난 7월 4일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D씨의 요구에 따라 혈압,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프로포폴 24㎖를 투약하고, 투약 후에도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아 D씨로 하여금 저혈압에 따른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내시경 시 프로포폴 1회 적정 투약량은 5~12㎖로, 적정량의 2~5배를 투약했다.
다음날 D씨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차량을 렌터해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통영 앞바다에 사체를 유기하고 그 주변에 D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을 떨어뜨려 놓아 자살로 위장했다.
검찰은 사망당일 병원 CCTV동영상의 복원을 대검과학수사1과에 의뢰해 복원함으로써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장될 수 있었던 사건을 과학수사기법(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