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프로포폴 투약환자 사망·유기 의사 구속기소

기사입력:2017-08-23 00:21: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해 환자 40대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유기한 관내 의사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조무사 40대 B씨, 지난 3월 병원개원 초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5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과전문의로서 봉직의로 일하다가 지난 3월 처음 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를 유치할 영리 목적으로 환자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 왔다.

그러다 지난 7월 4일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D씨의 요구에 따라 혈압,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프로포폴 24㎖를 투약하고, 투약 후에도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아 D씨로 하여금 저혈압에 따른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내시경 시 프로포폴 1회 적정 투약량은 5~12㎖로, 적정량의 2~5배를 투약했다.

다음날 D씨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차량을 렌터해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통영 앞바다에 사체를 유기하고 그 주변에 D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을 떨어뜨려 놓아 자살로 위장했다.

검찰은 사망당일 병원 CCTV동영상의 복원을 대검과학수사1과에 의뢰해 복원함으로써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장될 수 있었던 사건을 과학수사기법(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다.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 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엄벌함으로써 의료계의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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