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회장,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평가’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프랑스에서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등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과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차현숙 연구위원, 윤계형 연구위원, 권채리 부연구위원, 건국대학교 최윤철 교수,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익현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평가연구를 10년 이상 진행하면서 외국사례와 우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입법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학 이론과 실제적용 사례, 외국의 최신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