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자 2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7년 3월 2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오승훈 기자 작성하거나 오 기자가 고 기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정치 연줄을 이용해 (원주대학설립자)원홍묵으로부터 원주대학을 무상으로 인수했다. ② 원고가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자신 소유인 강원상호저축은행에 학생들 등록금 수십억 원을 예치한 뒤 이자는 0.08%만 주는 방식으로 돈놀이를 했다. ③ 원고가 부정하게 축재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다. ④ 원고는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3월 비위행위로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해임됐다. ⑤ 원고가 인사동 일대 소유 건물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임대차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아 상인들이 권리금을 손해 봤다.(이 사건 제1기사 제목 ‘사학비리의 끝은 1조 원대 부동산 왕국’ ) ⑥등록금을 빼먹는 악랄한 범죄인 사학비리 왕중왕은 사학비리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원고이다(이 사건 제2, 제3기사 제목 ‘수능만큼 중요한 것 1’, ‘수능만큼 중요한 것 2’).
1심(2016가합2970)인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이 한겨례신문과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면 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였다’는 표현과 ‘등록금을 빼먹는 악랄한 범죄’라는 표현은 ‘사학비리’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의견에 불과하고 원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표현도 아니며, ‘사학비리 왕중왕은 사학비리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원고이다’라는 표현도 피고들의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또 원고와 처, 장남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자 등의 진술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반론 기회 제공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제1 기사를 게재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및 피고 오승훈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2018나2020710)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재판부는 원고는 강원상호신용금고와 가구점이 잘 운영되어 재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자금의 출처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기사 중 ③항 부분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제1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까지 상고심에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임처분 이후의 사정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기사의 표 ④항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 국회의원이자 대학의 이사장 및 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원고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기사는 사학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각 기사에 ‘사학비리의 끝은 부동산 왕국’, ‘사학비리의 왕중왕’, ‘비리로 쌓아올린 바벨탑’ 등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대다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기사 내용과 대립하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및 게재가 언론사의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3월 14일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18다295189)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심리의 불속행에 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②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③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④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⑥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