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개인은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정·시행 중인 '신용정보법'이나 개정·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