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병역의무 기피와 병역면탈은 가장 대표적인 병역법 위반 혐의다. 병역의무 기피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신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검사를 받도록 시켰을 때에도 처벌 대상이며 타인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응한 사람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등급을 받은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게 된다.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 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역입영이나 소집을 대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입영, 소집에 불응한 당사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허위 뇌전증’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병역면탈 수법으로는 고의로 체중을 증감하는 것, 정신질환이나 청력, 시력 장애 등을 위장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위반 시도가 이어지며 병무청은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몇 년 간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한다. 제3자의 제보 등을 통해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20대 중, 후반 심지어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도피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이들이 많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대 초반, 그 순간만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부지불식간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