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7월전국탈핵희망보도순례에참가한아들이균도(사진우측2번째),아버지이진섭씨(사진우측첫번째).<비마이너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씨 부자와 아내 박모씨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수원은 원고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근처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이진섭씨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의 무료 암검진에서 직장암진단을, 아내는 갑상샘암진단을 받았다.
이번 일부승소는 아내가 걸린 갑상샘암에 대해서다. 재판부는 균도와 아버지 이씨는 연구 조사 결과가 미진해 기각했다.
그래서 이씨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원자력의 무분별한 안정성 논리에 의문을 던지기로 했다.
이에 맞서 한수원은 지난달 22일 고리원자력본부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7월 3일 "원자력 발전소 주민이 원자력 발전소에 의문을 묻는다 - 균도와 세상걷기 법원에 가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적인 소송을 시작했다.
이진섭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 ‘탈핵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한편 원자력의학원이 지난 2월 모 일간지를 통해 개원부터 지금까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암 검진 결과를 내놨다. 갑상샘암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2.5배 많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