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기사입력:2023-11-23 16:31:43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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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2023년 11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내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어 비행기의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를 파손시킨 범행으로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경 대구 북구 동변동 인근 상공(위도 35.926666, 경도 128.607330) 고도 224m(737피트)에서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시속 약 260km(140.4노트)의 속도로 하강 중이던 위 OZ8124편 항공기 31A 좌석에 앉아있던 중 항공기가 곧 폭발할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L3 비상문 레버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덮개를 옆으로 젖힌 후 레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비상문을 개방했고, 이로 인하여 위 항공기는 열린 비상문을 통해 기내로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위험한 상태로 같은 날 낮 12시 38분경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해 낮 12시 45분경 탑승교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 조작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 탈출구 하단에 설치된 출입용 슬라이드가 펼쳐지게 하는 방법으로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L3비상문 도어 및 슬라이드 교체 등 수리비 합계 643,576,342원(미화 492,219달러)이 들도록 위 항공기를 부서지게 해 아시아나항공 소유인 항공기를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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