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 및 확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그 결과의 활용과 공개에 대한 내용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 R&D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본계획들은 그동안 규정미비를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립 및 확정되어왔을 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가 R&D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관련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의무화된다면 향후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발의에는 총 17명의 여야 의원들이(노웅래, 이상민, 전현희, 송옥주,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박찬대, 유승희, 이상헌, 송갑석, 민홍철, 김경진, 백혜련, 김철민, 안민석, 신창현 의원)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