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체벌에 앙심 품고 교사 살해한 30대 중형

서울서부지법 “징역 10년…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해” 기사입력:2009-09-03 11:35: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1년 전 고교시절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교사를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198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시험시간에 교사 S(58)씨로부터 부정행위자로 지목돼 과도하게 체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K씨는 2008년 1월 수회에 걸쳐 S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자신을 체벌했던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권투도장에서 한판 붙자’고 제의했으나, S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S교사의 주소를 확인한 후 일주일에 2∼3회 가량 저녁시간대에 S교사의 집 앞에 가서 기다리며 범행기회를 노려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8일 K씨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S교사의 집 앞에서 S교사가 자신의 차량에 타려는 순간 뒤에서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했다.

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01.24 ▲20.61
코스닥 677.01 ▼3.66
코스피200 332.36 ▲2.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54,000 ▲653,000
비트코인캐시 738,000 ▲6,500
비트코인골드 47,470 ▲780
이더리움 4,740,000 ▲100,000
이더리움클래식 42,340 ▲1,410
리플 2,128 ▲1
이오스 1,078 ▲2
퀀텀 5,26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04,000 ▲679,000
이더리움 4,732,000 ▲91,000
이더리움클래식 42,320 ▲1,260
메탈 1,903 ▼15
리스크 1,541 ▲18
리플 2,127 ▼1
에이다 1,488 ▼4
스팀 31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90,000 ▲580,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1,500
비트코인골드 47,320 ▲670
이더리움 4,732,000 ▲94,000
이더리움클래식 42,310 ▲1,310
리플 2,131 ▲1
퀀텀 5,240 ▲20
이오타 30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