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중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사고…수영장과 본인 책임 절반씩

대구지법, 수영강사와 수영팀장 그리고 수영장 운영자인 대구도시공사에 50% 손해배상책임 기사입력:2014-11-24 20:12: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영강사로부터 스타트 자세를 배우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은 경우 수영강사 등 수영장 측에 50%, 사고 당사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대구 북구에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이 레포츠센터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했고, B씨는 수영팀장으로서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 직원을 관리했다.

수영장 회원인 40대 P씨는 초급, 중급, 상급, 고급반 수업을 거쳐 2012년 11월부터 교정반에서 수영강사 A씨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 그런데 P씨는 2012년 11월 수영강사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했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부딪쳐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P씨는 회사를 퇴직했고, 대학병원 진단 결과 척수 손상을 입은 P씨는 정상인 여명의 50%로 수명단축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수영장 출발지점의 수심은 1.2m인데, 사고가 일어난 반환지점의 수심은 1.1m였다. 이 사고로 형사 고소된 수영강사 A씨는 2013년 10월 대구지법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P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대구도시공사, 수영강사, 수영팀장을 상대로 23억44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P씨의 처는 3000만원, 자녀와 부모는 각 500만원씩 청구했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원고 P씨에게 6억3126만원, 원고의 처에게 1000만원, 자녀들과 부모에게는 각 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영강사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 수영강사는 강습장소의 특성과 수강생의 수영능력 및 다른 수영동작보다 스타트 동작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수강생들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입수 중의 자세도 숙지하게 하는 등으로 수영지도 및 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수영동작에 비해 스타트 동작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 수영장에서는 교정반에서 처음으로 가르치고, 스타트 강습 시 수영장의 수심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이 수영장의 경우 출발지점의 수심이 1.2m, 반환지점의 수심이 1.1m에 불과해 스탠드 스타트 자세의 입수 시 각도 및 입수 후의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수강생의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수 있음에도 수영강사는 스타트 강습 시 수강생들에게 수영장의 수심을 설명해 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수영강사는 직접 스탠드 스타트 자세 시범을 보인 후 수영장 바깥에서 수강생들이 그 동작을 몸에 익힐 때까지 여러 번 연습시킨 바 없이, 다른 강습반에서 스탠드 스타트 자세를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자세인지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구령에 따라 입수하라고 지시했고, 원고 P씨가 입수할 당시 원고의 자세가 올바른지 자세히 살펴보고 교정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팀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수영장은 수심이 1.1~1.2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원고와 같은 체격(신장 176㎝, 체중 75㎏)을 가진 사람이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할 경우 도약높이와 탄력으로 인해 머리 등 상체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는 수영장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수준을 고려해 원고와 같이 체격이 일정 조건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영강사로 하여금 스탠드 스타트 자세에 대한 수영강습을 통해 입수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수영강습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피고 수영강사는 스타트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고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영강습을 실시하고, 수영팀장은 이를 방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구도시공사는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를 당한 원고 P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이 사건 수영장에서 약 5개월간 수영강습을 받았으므로 수영장의 수심이 1.1~1.2m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영동작 중 스타트 동작은 항상 예상 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수영강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인인 원고로서는 수영강습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는 사고 당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나 입수 후의 대처방법 등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수강강사에게 질문해 추가적인 지도를 받고 충분한 연습 후에 실습에 임하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인다”며 “원고 P씨의 나이, 운동경력, 사고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과실의 정도는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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