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개선요망판사 10명 선정

기사입력:2016-12-30 17:56: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30일 우수법관 7명과 개선요망법관 10명 등을 선정한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법관평가 실시 4회를 맞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3일까지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평가표는 총 363매였고,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수는 89명이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되, 분포도를 고려해 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2명, 대구지방법원 4명을,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1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정용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김문관 부장판사(연수원 23기)가 선정됐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상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서영애 부장판사 (연수원 26기)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태균 판사(연수원 37기), 이정목 판사(연수원 35기)가 뽑혔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나원식 판사(사법연수원 38기) 등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들은 모두 평가자(변호사)들로부터 평균 9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서에는 상당수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그 선정에 쉽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거나, ▲쟁점파악이 탁월해 군더더기 없는 재판진행을 했다거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법관들은 ▲석명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아 균형을 유지했다거나, ▲판결 이유를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게 기재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다거나, ▲당사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는 조정안을 잘 제시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복잡한 사안 및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선고결과에 충분히 납득했다거나, ▲사실관계나 양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배려했다거나, ▲공판절차 진행이 매끄러웠다거나, ▲피고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항변에 귀를 기울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와 반대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개선이 필요한 법관 10명도 선정했다.

대구변호사회는 “개선요망법관 10명을 선정했는데, 이들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며 “비록 이번 평가에서 개선요망법관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그 법관이 바로 문제가 있는 법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민사재판에서의 개선요망 사례

* 재판 중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함
* 한 사건에 강제조정을 5번씩 하고 내용도 일관성이 없음
* 조정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강요하며 협박조의 발언을 하거나 장사꾼 흥정붙이듯이 함
*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인데도 질문하는 등으로 쟁점파악이 잘되지 않고 법리이해도 부족함
* 복잡하고 심하게 다투는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듬
*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있었음에도 판결 이유에 반영하지 않음
* 변론과정에서 재판결과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밝히는 경향이 있어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
* 당사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지나치게 조정을 유도함
*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나치게 닦달하거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비아냥거리거나 비웃는 듯한 말투를 사용함
* 재판진행이 늦어 다른 재판 시간 맞추기 어려움 있음
* 변론주의를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장하도록 권유함
* 거듭된 명시적인 조정거부의사에도 조정을 강요하여 인격적인 모멸감을 가지게 하고 조정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킴
* 당사자가 상대방 대리인에게 삿대질 및 욕설을 수차례 하였으나 제지시키지 아니하는 등으로 소송지휘권 행사에 소극적임

◆ 형사재판에서의 구체적 개선요망사례

* 구속사건의 재판기일을 1개월 후로 지정하여 구속기간 장기화됨
* 증인심문 전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엄벌한다고 경고하는 행위
* 검사가 신청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긍정적,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일단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
* 변호인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경향
* 1심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사례가 있음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산만한 행동이나 자세를 취함으로써 경청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함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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